주 근무시간
40시간
하루 8시간, 월 173.8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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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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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해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시간이 모두 근무시간은 아니에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요.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 1시간이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상사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봐요.
2026년 기준 근로시간 관련 숫자 모음
근무시간을 따질 때 자주 나오는 법정 기준을 한 표로 정리했어요. 시급이나 월급을 역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특히 자주 쓰여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최대 주 5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
|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주휴 포함 환산) | 주 40시간 기준 |
| 최저시급 | 10,320원 | 2026년 최저임금 |
| 최저 월급 |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시간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예요
법정근로시간은 보통 주 40시간이에요.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수당 계산에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따로 다뤄요.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도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서,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 시간을 함께 보여줘요.
근무시간 기록은 연장근로 수당과 직결돼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 승인된 야근 기록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월 근무시간은 평균 주 수로 환산해요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예요(365일 ÷ 12개월 ÷ 7일). 주 근무시간에 4.345를 곱하면 월 실근로시간에 가까워져요. 주 40시간이면 월 약 174시간이고,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환산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시급제 월급을 계산하거나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할 때 이 환산값을 많이 사용해요. 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 기준으로 얼마 받는지, 최저시급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바로 보여요.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1 — 9시 출근, 18시 퇴근, 주 5일
- 출퇴근
- 09:00 ~ 18:00
- 휴게시간
- 1시간 (점심)
- 근무일
- 주 5일
하루: 9시간 - 휴게 1시간 = 8시간 주: 8시간 × 5일 = 40시간 월: 40 × 4.345 ≈ 174시간
- 주 근무시간
- 40시간 (법정 기준 딱 맞음)
- 월 실근로시간
- 약 174시간
주휴시간까지 유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이 돼요.
사례 2 — 매일 1시간씩 야근하는 경우
- 출퇴근
- 09:00 ~ 19:00
- 휴게시간
- 1시간
- 근무일
- 주 5일
하루: 10시간 - 1시간 = 9시간 주: 9시간 × 5일 = 45시간 연장근로: 45 - 40 = 주 5시간
- 주 근무시간
- 45시간
- 주 연장근로
- 5시간 (한도 12시간 이내)
연장 5시간이 수당으로 지급되는지, 포괄임금에 포함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해보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