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0개월 (366일)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900만원을 입력해요.
예상 퇴직금
3,042,019원
1년 0개월 (366일) 기준이에요
입력 정보는 저장되지 않아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돼요.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요?
결과 해석
더 다니면 얼마나 늘어?
- ·지금 퇴사하면 304만원
- ·6개월 더 다니면 약 +150만원 → 합계 454만원
- ·1년 더 다니면 약 +303만원 → 합계 608만원
퇴직금 더 받으려면
- ·상여금 받은 직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늘어요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초기화돼요. 입사 1주년 직전에 퇴사하면 그 해 연차를 거의 받지 못해요. 퇴사 시점을 1주년 이후로 조금만 늦추면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12년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연금(DC/DB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요.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회사 HR에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합계를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면 계산용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로 나눠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돼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딱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를 30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더 받는 방법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나요.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직후 퇴사 시점을 잡으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요. 연차도 퇴사 전에 최대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55세 이후 수령 시 세제 혜택도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크고 세율이 낮아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가 퇴직연금(DC/DB)을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 대신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아요. 지금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