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려드려요.

1년 0개월 (366일)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900만원을 입력해요.

예상 퇴직금

2,975,161

1년 0개월 (366일) 기준이에요

평균임금98,901원/일
평균임금 산정일수91
퇴직금2,975,161
연차수당 (5일)500,000
합계3,475,161
퇴직소득세 (일시금)-0
세후 실수령 예상3,475,161
IRP vs 일시금 세금 비교하기 →

입력 정보는 저장되지 않아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돼요.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요?

결과 해석

예상 퇴직금은 2,975,161원이에요. 잔여 연차수당 500,000원을 더하면 총 3,475,161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세전이에요 — 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이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다니면 얼마나 늘어?

  • ·지금 퇴사하면 298만원
  • ·6개월 더 다니면 약 +146만원 → 합계 444만원
  • ·1년 더 다니면 약 +297만원 → 합계 594만원

퇴직금 더 받으려면

  • ·상여금 받은 직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늘어요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초기화돼요. 입사 1주년 직전에 퇴사하면 그 해 연차를 거의 받지 못해요. 퇴사 시점을 1주년 이후로 조금만 늦추면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12년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연금(DC/DB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요.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회사 HR에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합계를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면 계산용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로 나눠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돼요.

퇴직금 산정 기준
항목내용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89~92일)
평균임금에 포함기본급, 정기 수당, 정기 상여금 (연간 총액 × 3/12)
산정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요건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근무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생활법령정보.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딱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 원(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마지막 근무일 2026년 6월 30일을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을 91일로 나눈 98,901원이에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표로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같은 월급이라면 근속 1년마다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만큼 쌓이는 셈이에요. 표의 금액은 세전 기준이고,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에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 원 가정)
근속연수재직일수퇴직금 (세전)
1년365일2,967,032원
2년730일5,934,065원
3년1,096일8,909,227원
5년1,826일14,843,293원
7년2,557일20,785,488원
10년3,652일29,686,587원

이 계산기와 같은 로직(1일 평균임금 98,901원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마지막 근무일 2026-06-30, 잔여 연차 0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를 30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더 받는 방법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높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나요.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직후 퇴사 시점을 잡으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요. 연차도 퇴사 전에 최대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55세 이후 수령 시 세제 혜택도 있어요.

지급 시기와 IRP 이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사업주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는 것이 의무예요.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크고 세율이 낮아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가 퇴직연금(DC/DB)을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 대신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아요. 지금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1 — 월급 300만 원, 3년 근속

입사일
2023년 7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6월 30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잔여 연차
0일

재직일수 = 1,096일 (3년)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1일 = 98,901원 퇴직금 = 98,901원 × 30일 × (1,096 ÷ 365)

예상 퇴직금 (세전)
8,909,227원

월급의 약 3배가 퇴직금으로 쌓였어요. 근속 1년마다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이 늘어나요.

사례 2 — 월급 350만 원, 딱 1년 근속과 잔여 연차 5일

입사일
2025년 7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6월 30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1,050만 원
잔여 연차
5일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1일 평균임금 = 10,500,000원 ÷ 91일 = 115,384원 퇴직금 = 115,384원 × 30일 × (365 ÷ 365) = 3,461,538원 연차수당 = (10,500,000원 ÷ 3 ÷ 30) × 5일 = 583,330원

예상 퇴직금 (세전)
3,461,538원
연차수당
583,330원
합계
4,044,868원

재직일수가 365일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발생하지 않아요.

사례 3 — 월급 450만 원, 7년 근속과 잔여 연차 10일

입사일
2019년 1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월 1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1,350만 원
잔여 연차
10일

재직일수 = 2,557일 (7년) 1일 평균임금 = 13,500,000원 ÷ 92일 = 146,739원 퇴직금 = 146,739원 × 30일 × (2,557 ÷ 365) = 30,839,338원 연차수당 = (13,500,000원 ÷ 3 ÷ 30) × 10일 = 1,500,000원

예상 퇴직금 (세전)
30,839,338원
연차수당
1,500,000원
합계
32,339,338원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라면 IRP 계좌로 받아요.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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