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에요.
월 예상액
2,152,339원
주 40시간 · 월 174시간 기준이에요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요?
결과 해석
연봉으로 환산하면?
알아두면 좋은 것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주 82,560원이에요
- ·야간 근무(밤 10시~오전 6시)는 시급의 50%가 추가돼요
-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은 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치 유급 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주 40시간(풀타임) 기준으로 시급 × 8시간이 주휴수당이에요. 파트타임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해요.
편의점·카페 등 파트타임 근무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시급 → 월급 계산 방법
월 예상액 = (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4.345 4.345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월마다 일수가 달라서 정확한 주 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4.345를 기준으로 사용해요. 예시: 시급 12,000원 · 주 40시간 근무 - 주 근무급여: 12,000 × 40 = 480,000원 - 주휴수당: 12,000 × 8 = 96,000원 - 주 합계: 576,000원 - 월 예상액: 576,000 × 4.345 = 약 2,502,720원
최저임금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2,156,880원이에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단, 수습 시작 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못 받은 임금도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 가능해요.
추가 수당 종류
시급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이 있어요. 야간수당: 밤 10시~오전 6시 근무 시 시급의 50% 추가 연장수당: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시급의 50% 추가 휴일수당: 법정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50% 추가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추가 수당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돼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