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13개월부터는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연장 요건이 필요해요.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아요.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개월별 급여와 총액을 보여드려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돼요.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개월 구간별로 금액이 계단처럼 내려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처음이 가장 크고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예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부(상한 250만 원), 다음 3개월도 전부(상한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만 원)로 내려가요. 이 구조를 알면 휴직 계획이 달라져요. 12개월을 다 쓸지, 앞쪽 6개월만 쓰고 복직할지에 따라 월평균 수령액이 꽤 차이 나요.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비고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한부모는 30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 7개월차부터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한부모는 200만원 |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고, 지급률·상한은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같이 쓰면 계산이 달라져요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서,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월을 거듭할수록 올라가 최대 450만 원까지 높아져요. 부부 합산으로 보면 일반 기준보다 수천만 원 커질 수 있는 특례라,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이 제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이 계산기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하니 6+6 해당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1년 6개월까지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기본 기간은 1년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등 요건을 채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다만 연장된 구간도 7개월차 이후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간을 늘릴수록 월평균 수령액은 내려간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해요.
휴직 중 가계 예산은 이 숫자로 다시 짜요
휴직 중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이 계산기의 월 지급액이에요. 통상임금 35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면 월평균 19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요. 고정비가 그대로라면 매달 차액만큼이 저축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라, 휴직 전에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두는 게 안전해요. 배우자 소득과 아동수당·부모급여 같은 다른 지원금을 합쳐 월 현금흐름표를 만들어보세요.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면 요건도 같이 봐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연령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도 있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요건이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