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사용한 연차를 입력하면 결과를 보여드려요.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생겨요. 최대 11일(입사 11개월 후)이 발생해요.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생기고, 근속 2년마다 1일이 추가돼요. 상한은 25일이에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연차 소멸 조건 — 무조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1년 뒤 소멸하고 수당으로 정산돼요. 그러나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안내했고, 본인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가 소멸해도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인사팀에 절차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소멸 없이 수당으로 전부 정산돼요. 정산 기준은 통상임금 × 잔여 연차 수(일급 환산)예요. 정확한 수당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시급 또는 월급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병가 기간의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법령상 해석되고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요. 반면 개인 병가가 무급 처리되면 결근으로 분류될 수 있어 연차 발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