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쪽이 더 받는 돈
352,269원
퇴사일이 11월 20일에서 12월 4일로 14일 늦어져요 · 세전
수당 받고 퇴사
11월 20일 퇴사
연차 소진 후 퇴사
12월 4일 퇴사
마지막 재직일이 12월로 넘어가 그 달 국민연금 약 142,500원이 며칠치 월급에서 한 달치로 빠져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고 가입기간이 한 달 늘어요. 건강보험은 퇴사 때 실제 받은 급여로 정산돼 한 달치를 더 내지 않아요.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돼요.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 ·연차수당은 월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114,832원 × 10일이에요
- ·연차 10일을 2026년 11월 20일 (금) 다음 평일부터 주말·공휴일을 빼고 쓰면 2026년 12월 4일 (금)에 끝나요
- ·그 사이 14일은 주말까지 재직 중이라 월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눠 날짜만큼 더했어요. 회사가 30일 기준으로 나누면 조금 달라져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두 방식 모두 월급 × 12 ÷ 365로 맞춰 근속이 늘어난 차이만 봤어요. 퇴사하면서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요
이직할 회사가 있다면
연차는 미리 말해두세요
두 방식의 차이는 퇴사일이에요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면 마지막 출근일이 곧 퇴사일이에요.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그 연차 일수만큼 재직 기간이 늘어나요. 마지막 출근일까지 받는 월급은 두 방식이 같아서, 실제로 비교할 것은 늘어난 기간에 생기는 돈이에요.
| 항목 | 수당 정산 | 연차 소진 |
|---|---|---|
| 퇴사일 | 마지막 출근일 | 마지막 연차일 |
| 받는 돈 | 연차수당 | 그 기간 월급 |
| 퇴직금 | 그대로 | 늘어난 일수만큼 증가 |
| 새 연차 | 없음 | 입사 기념일을 넘기면 생김 |
| 국민연금 | 그대로 | 다음 달로 넘어가면 한 달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월급이 나와요
연차수당은 쓰지 않은 날만큼 1일 통상임금을 곱해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114,832원이고, 10일이면 114만 원 정도예요. 연차를 쓰면 평일 10일 사이에 낀 주말까지 재직 기간이라 월급이 달력 14일치로 나와서 138만 원 정도가 돼요. 같은 10일인데 소진 쪽이 24만 원쯤 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대로 주말을 끼지 않고 평일 며칠만 쓰면 하루치 월급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아 수당 쪽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근속 1년 직전이라면 차이가 커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생겨요. 수당을 받고 나가면 1년이 안 되는데 연차를 쓰면 1년을 넘기는 경우, 퇴직금 한 달치가 통째로 생겨요.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재직하면 연차 15일도 새로 생겨서 퇴사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입사 1년 무렵에 퇴사를 준비한다면 날짜를 먼저 넣어보세요.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생긴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달 국민연금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마지막 재직일이 속한 달까지 한 달 단위로 내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요. 연차를 쓰다가 다음 달 초에 퇴사하면 며칠치 월급에서 그 달 국민연금이 한 달치로 빠져서 마지막 급여가 적게 들어와요. 사라지는 돈은 아니에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한 달 늘어요. 건강보험도 그 달에 한 달치가 공제되지만, 퇴사할 때 그해 실제로 받은 급여로 다시 정산해서 더 낸 만큼은 돌려받아요.
세금은 따로 붙어요
연차수당과 연차 기간 월급은 둘 다 근로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어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속연수 공제를 받아 세금이 훨씬 적어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으로 비교하고,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1 — 근속 4년 8개월, 월급 300만 원, 연차 10일
- 날짜
- 입사 2022년 3월 2일 · 마지막 출근 2026년 11월 20일(금)
- 임금
- 월급 300만 원 · 남은 연차 10일
수당: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 소진: 12월 4일까지 14일 재직 → 월급 1,387,097원 + 퇴직금 113,493원 증가
- 연차 소진 쪽이
- 약 35만 2,300원 더
12월로 넘어가 12월분 국민연금 약 14만 원이 4일치 월급에서 한 달치로 빠져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고 가입기간이 한 달 늘어요.
사례 2 — 입사 1년 직전, 월급 280만 원, 연차 8일
- 날짜
- 입사 2025년 12월 1일 · 마지막 출근 2026년 11월 20일(금)
- 임금
- 월급 280만 원 · 남은 연차 8일
수당: 857,408원,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없음 · 소진: 12월 2일 퇴사 → 월급 1,113,978원 + 퇴직금 2,776,776원 + 새로 생긴 연차 15일 수당 1,607,640원
- 연차 소진 쪽이
- 약 464만 원 더
1년을 넘기면서 퇴직금과 연차 15일이 함께 생겨 차이가 커졌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