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점수를 받아요.
만 30세부터 세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예요. 15년 이상이면 15에 두세요.
본인을 뺀 숫자예요.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만 세요.
통장을 만든 날부터예요. 15년 이상이면 15에 두세요.
내 청약 가점
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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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알아두면 좋아요
청약 가점표, 세 항목이 전부예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만 봐요. 소득이나 자산은 가점에 들어가지 않아요(특별공급의 자격 요건과는 별개예요). 아래 표가 규칙에 정해진 배점이에요.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2점 |
| 1년마다 | +2점 | |
| 15년 이상 | 32점 | |
| 부양가족 (최대 35점) | 0명 | 5점 |
| 1명마다 | +5점 | |
| 6명 이상 | 35점 | |
|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 2점 | |
| 1년마다 | +1점, 15년 이상 17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 기준이에요. 민영주택 가점제 물량에 적용돼요.
내 점수의 이론적 최대부터 알아둬요
가점은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어요.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는 무주택 15년과 통장 15년을 다 채워도 64점이 최대예요. 4인 가구는 69점, 5인 가구는 74점이에요. 지금 점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가구 구성상 도달할 수 없는 점수대가 있다는 뜻이라, 목표 단지의 당첨선이 내 이론적 최대보다 높다면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살펴보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무주택기간에서 가장 많이 틀려요
무주택기간은 살아온 기간이 아니라 만 30세(또는 그 전 혼인신고일)부터 센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예를 들어 35세 미혼이고 집을 산 적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35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또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같은 세대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예외).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봐요.
부양가족 5점이 다른 항목 몇 년치예요
부양가족 1명은 5점인데, 무주택기간으로 5점을 올리려면 2년 반, 통장 가입기간으로는 5년이 걸려요. 부모님을 모시게 돼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으면 1명당 5점이 더해지는 구조라, 실제 부양 계획이 있다면 가점에서 가장 큰 변수가 돼요. 다만 점수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옮기는 위장 전입은 부적격을 넘어 처벌 대상이에요.
당첨선은 단지마다 달라요
가점 당첨선은 지역과 단지, 면적에 따라 크게 달라서 몇 점이면 된다는 정답이 없어요. 관심 지역의 최근 당첨 가점은 청약홈의 청약 결과에서 단지별로 공개돼요. 내 점수와 그 숫자들을 비교해보면 가점제로 승부할 수 있는 단지인지가 보여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