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기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서 내가 대상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고 선정기준액과 나란히 비교해드려요.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넣어야 실제와 가까워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봐요.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을 적용해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달라요. 특례시는 대도시로 봐요.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국민연금, 사업소득, 이자처럼 일해서 번 것이 아닌 돈이에요.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요.

집·토지·전월세 보증금이에요.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넣어요.

예금·적금·펀드·주식이에요. 2,000만 원까지는 빼줘요.

담보대출이나 임차보증금처럼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인 차,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이 있는지예요.

기준연금액은 물가에 맞춰 매년 1월에 바뀌어요. 지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요.

소득인정액

616,667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소득평가액6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16,667원
기준까지 여유1,853,333원
예상 월 수령액최대 349,700원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돼요. 입력한 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요.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요?

결과 해석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지금 넣은 값으로는 소득평가액 600,000원과 재산 환산액 16,667원을 합쳐 616,667원이고, 단독가구 기준선 2,470,000원보다 낮아요.

여기서 계산하지 않는 두 가지

받을 수 있다고 나와도 실제 금액은 아래 두 가지로 줄어들 수 있어요.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공식이 공개돼 있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규칙만 알려드려요.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보다 훨씬 많으면 연계 감액이 붙어요.

둘째,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바로 아래면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기준선을 넘는 일이 생겨요. 그걸 막으려고 금액을 깎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로 대상을 가려요.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월 400만 원 넘게 벌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는 이유예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두 덩어리를 더해요. 아래 표의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와요. 이 계산기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소득인정액 구성
구분계산 방법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타소득은 국민연금·사업소득·이자처럼 일해서 번 것이 아닌 돈이고,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요.

사는 곳에 따라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달라요

집값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도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요. 같은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이라도 대도시에 있으면 환산액이 월 15만 원인데 농어촌이면 월 35만 원대로 2.4배가 돼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공제액공시가 2억 집만 있을 때 환산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 원월 15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월 31만 6,666원
농어촌7,250만 원월 35만 8,333원

집 말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는 경우예요.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도 함께 적용한 값이라 이 계산기 결과와 같아요. 특례시는 대도시로 봐요.

일해서 버는 돈은 많이 깎아줘요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두 번 들어가요.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건 번 돈의 일부예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 468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6만 원대라 단독가구 기준선 247만 원 아래로 들어와요.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밀려나지 않게 만든 장치예요.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가 없어서 그대로 더해지니,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훨씬 불리해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가 없어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 그리고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은 다른 재산과 완전히 다르게 다뤄요.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이런 자산이 하나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계산기는 해당 여부만 묻고 금액은 내지 않는데, 실제 반영 방식이 자산 종류마다 달라서 숫자를 단정하면 틀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매년 1월에 바뀌어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다시 정해져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보고 하위 70%가 받을 수 있게 맞추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그래서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최근 1년 사이 8% 넘게 올랐어요.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니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금융·투자 계산기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