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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4촌
나 → 아버지 → 형제·자매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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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요?
촌수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1로 세요
배우자는 촌수가 없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
- ·민법에서 친족으로 보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에요
- ·명절에 헷갈리는 사이는 대부분 4촌에서 6촌 사이예요
- ·호칭은 집안과 지역마다 달라서, 애매하면 촌수로 말하는 편이 정확해요
촌수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1로 세요
촌수를 세는 규칙은 하나뿐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1촌으로 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몇 번 거쳐 이어지는지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형제는 나에서 부모로 한 번, 부모에서 형제로 한 번 거쳐 2촌이에요. 삼촌은 나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그 형제로 가니 3촌이고, 그 자녀인 사촌은 한 단계를 더 내려가 4촌이에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한 단계는 똑같이 1촌이라, 조카도 3촌이고 삼촌도 3촌이에요.
촌수별 대표 관계
자주 쓰는 촌수를 정리하면 이래요. 같은 촌수 안에 위 항렬과 아래 항렬이 함께 있는 게 눈에 띄는데, 촌수는 방향이 아니라 거리만 재기 때문이에요.
| 촌수 | 해당하는 관계 |
|---|---|
| 0촌 | 배우자 |
| 1촌 | 부모, 자녀 |
| 2촌 |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
| 3촌 | 삼촌·고모, 외삼촌·이모, 조카, 증조부모, 증손 |
| 4촌 | 사촌, 외사촌·이종사촌, 종조부·대고모, 조카의 자녀 |
| 5촌 | 당숙·당고모, 오촌 조카, 증조부의 형제 |
| 6촌 | 육촌, 육촌 조카 |
| 8촌 | 팔촌 — 민법상 친족의 마지막 범위 |
호칭은 집안과 지역마다 달라요. 표의 이름은 널리 쓰이는 쪽을 적었어요.
짝수면 같은 항렬, 홀수면 위아래 항렬
촌수만 듣고도 상대가 어느 세대인지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짝수 촌수는 대체로 나와 같은 항렬이에요. 2촌인 형제, 4촌인 사촌, 6촌인 육촌이 모두 그래요. 홀수 촌수는 한 세대 위나 아래예요. 3촌인 삼촌과 조카, 5촌인 당숙이 여기 해당해요. 완벽한 규칙은 아니지만 명절에 처음 보는 친척 앞에서 말을 놓아야 할지 높여야 할지 판단할 때는 꽤 쓸모가 있어요.
배우자 쪽은 촌수가 아니라 인척이에요
촌수는 피가 이어진 거리라서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에는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배우자의 가족을 셀 때는 배우자를 나 자신이라고 놓고 거기서부터 세요. 배우자의 부모는 1촌 인척, 배우자의 형제는 2촌 인척이 되는 식이에요. 법에서도 혈족과 인척을 나눠서, 친족으로 보는 범위가 혈족은 8촌까지지만 인척은 4촌까지예요.
호칭이 헷갈리면 촌수로 말해도 돼요
호칭은 집안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아버지의 형을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집이 있고 백부라고 부르는 집이 있어요. 어머니 쪽 사촌을 외사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종사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애매할 때는 호칭 대신 촌수로 말하는 편이 서로 알아듣기 쉬워요. 이 계산기가 대표 호칭을 함께 보여주되 표에 없는 관계는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