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보험 요율, 1월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

작성 · 공식 발표 기준

한 줄로 보면

2027년 1월 월급부터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올라요. 건강보험료율은 그대로예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한 달에 8,320원 더 빠져요.

확인된 사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올라요.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내서, 본인 부담이 4.75%에서 5%가 돼요.보건복지부 연금개혁 문답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올라요.보건복지부 연금개혁 문답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어요. 직장인 본인 부담 3.595%도 그대로예요.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5.78% 올라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로는 13.14%에서 13.90%가 돼요.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내 월급에서 이만큼 더 빠져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가운데 2027년 1월에 바뀌는 건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예요. 건강보험료는 요율이 그대로라 월급이 같으면 금액도 같아요.

한 달 본인 부담: 2026년 → 2027년 1월
세전 월급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료한 달에 더 빠지는 돈
250만 원118,750원 → 125,000원11,810원 → 12,493원+6,933원
300만 원142,500원 → 150,000원14,171원 → 14,991원+8,320원
400만 원190,000원 → 200,000원18,895원 → 19,988원+11,093원
500만 원237,500원 → 250,000원23,619원 → 24,985원+13,866원
700만 원313,025원 → 329,500원33,067원 → 34,979원+18,387원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 기준이에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반올림했어요. 실제 급여명세서는 10원 미만을 버리는 등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바뀌는 게 확정되지 않아 넣지 않았어요.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7,50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820원 늘어서 한 달에 8,320원, 1년이면 약 10만 원이 더 빠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매겨요.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59만 원이라,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659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회사도 같이 더 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내요. 그래서 직원 몫이 늘어난 만큼 회사 몫도 똑같이 늘어요.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1월부터 한 사람당 위 표의 금액만큼 회사 부담도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까지 함께 보려면 2027년 최저임금 해설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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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율: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어요(직장인 0.9%에서 1.0%). 2026년 안에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이 목표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되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한 달 3,000원이 더 빠져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어요. 2027년 7월부터 쓸 금액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는 이 글에 넣지 않았어요.

원문 보기

이 글은 작성일까지 나온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했어요. 실제 급여와 보험료는 회사의 처리 기준에 따라 몇 원씩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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