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보다 380원(3.7%) 올라요.
확인된 사실
-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어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5일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올랐어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5일
- 주 40시간 일하면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5일
-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5일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최저임금법 제10조
주 근무시간별로 보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주휴수당까지 더해야 보여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더 받아요.
| 주 근무시간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늘어나는 돈 |
|---|---|---|---|
| 주 15시간 | 807,127원 | 836,847원 | +29,720원 |
| 주 20시간 | 1,076,170원 | 1,115,796원 | +39,626원 |
| 주 30시간 | 1,614,254원 | 1,673,694원 | +59,440원 |
| 주 40시간 | 2,152,339원 | 2,231,592원 | +79,253원 |
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일한 시간의 임금 + 주휴수당) × 한 달 4.345주. 시간을 반올림하는 방식이 달라서, 주 40시간 값은 고용노동부 월 환산액(2,236,300원)과 몇천 원 차이가 나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예를 들어 주 14시간 일하면 2027년 한 달 급여는 약 650,881원이에요. 주 15시간을 넘기는지에 따라 한 달 차이가 꽤 커요.
연봉으로 보면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을 12달로 곱하면 연 26,835,600원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2027년 1월 월급부터는 국민연금 본인 부담도 4.75%에서 5%로 올라요.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2027년 4대보험 요율 해설에 정리했어요.
직접 계산해 보기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고시.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이 글은 작성일까지 나온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했어요. 실제 급여와 보험료는 회사의 처리 기준에 따라 몇 원씩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