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돌려받을 돈 계산기

미리 낸 세금과 주요 공제를 넣어 환급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자녀·부모님 등을 포함해요.

예상 추가 납부액

243,392

더 낼 가능성이 있어요

공제 전 예상 세금2,660,892원
연금저축·IRP 공제495,000원
월세 공제0원
의료비 공제22,500원
기부금 공제100,000원
최종 예상 세금2,043,392원

이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요?

결과 해석

올해 회사가 미리 뗀 세금은 1,800,000원이고, 공제를 반영한 최종 예상 세금은 2,043,392원이에요. 미리 낸 세금이 더 크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생겨요.

놓치기 쉬운 공제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 기부금은 체감이 큰 항목이에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월세 이체내역, 일부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세금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에요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지만, 그 금액이 1년 최종 세금과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다시 반영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절차예요.

계산 구조

먼저 연봉과 부양가족 기준으로 예상 세금을 계산해요. 그다음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 기부금 같은 주요 세액공제를 빼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미 뗀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보여줘요.

연금저축·IRP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에서 체감이 큰 항목이에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그보다 높을 때 13.2%로 간단 계산해요. 납입 한도와 상품별 조건은 실제 가입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12월 말에 급하게 넣기보다, 연중 현금흐름에 맞춰 나눠 넣는 편이 부담이 덜해요.

월세와 의료비

월세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 구조라, 지출액이 적으면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월세, 일부 기부금,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등은 직접 챙겨야 할 수 있어요.

계산기의 한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자녀세액공제 등 세부 항목은 모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는 환급 가능성을 빠르게 보는 도구이고, 최종 금액은 국세청 자료와 회사 정산 기준을 따르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신고·대출·급여 지급은 기관 심사와 회사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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